단양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최상민 기자 2022-11-16

단양군은 수확기 이후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수거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군은 이 기간 폐비닐과 폐농약 빈병류 등을 공동집하장으로 이송 조치하며, 수거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과수원의 반사필름과 곤포사일리지는 농가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읍‧면을 통해 (주)해창으로 반입 처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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