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해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군민안전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범위도 확대합니다.
유다정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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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9일 괴산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날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주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괴산군은
최근 ‘안전건설과’에서
‘안전 분야’와 ‘건설 분야’를 분리해
‘안정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또 2018년부터 군은
괴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 송인헌 군수의 공약사업인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인터뷰>서연우///괴산군 안전정책과 안전총괄팀장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부터 위험요소를 대처하기 위해 각종 재난이나 사고 시 피해 입은 군민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 사항이기에...”
CG///군은 지난해 보장하던
15개 항목에서
감염병 사망 등 3개 항목을 제외하고,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담보와
전세 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등
6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2021년 통계자료를 분석해
실제 지급하지 않았던 항목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것입니다.
<중간제목 : 최대 보장액 2천만원→3천만원>
또 농업군에서 일어나는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보장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군민안전보험은
오는 2월 12일부터
1년동안 보장됩니다.
<인터뷰>서연우///괴산군 안전정책과 안전총괄팀장
“사고, 사망 등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군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입 항목과 보상 한도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은 별도 절차 없는 자동 가입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CCS뉴스 유다정입니다.(편집 신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