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확인서 발급 후 등기신청 당부
최상민 기자 2023-01-18

단양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등기 신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밟급 받은 신청인들은 오는 2월 6일까지 등기신청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군은 기간 만료일까지 등기우편과 문자서비스,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기절차 이행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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