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올바른 개발행위 허가제도 홍보
유경모 기자 2023-02-14

제천시는 불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입니다.

개발행위자는 착공 전 시청 신속허가과에 방문해 개발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시는 법적기준과 심의 등으로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 회복 명령과 고발 절차가 진행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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