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개정되면서 헷갈리는 분들 계실 텐데요.
특히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하는 교통법규는 이제 3개월간의 계도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단속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 시 주의할 사항을 정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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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제목: 충주 연수동>
충주의 한 사거리입니다.
횡단보도 앞
보행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자
시민들이 길을 건너가고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은
모두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소 제목: 충주 칠금동>
또 다른 도로에서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우회전 차량은
잠시 멈춰있습니다.
간혹 길을 건너는 중에
출발하는 차량도 눈에 띕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
CG1///지난해 7월 12일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CG2///또 지난 1월 22일에는
적색 차량 신호등에
우회전할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는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됐는데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오는 22일부터는
단속될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