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주 탄금호 유람선 사업자와 시의 갈등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달부터 줄줄이 예정된 조정대회를 두고 또다시 양 측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운항 중지 기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데, 시는 이미 협의된 부분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잡니다.
=====
올해 충주지역 조정대회는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제12회 충주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 이후
8월에 3개가 더 계획돼 있습니다.
이달 초 수면 위로 드러난
충주 탄금호 유람선 운항 업체와
시의 갈등이
이번엔 이 조정대회 개최로 인한
‘유람선 운항 중지 기간’이
발단이 돼 또 한 번 재점화됐습니다.
업체 측은
“조정대회 일정으로 인해
일 년 중 영업 황금기간인
5월과 7월, 8월에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중간 제목: 업체 “국내 대회 5일 전 중지…시는 13일 이전 중단”>
“당초 허가 조건을 보면
국내 조정대회는 5일,
국제 조정대회는 7일 전부터
대회 종료일까지 중지시킬 수 있지만
시가 보낸 공문에는
대회일 13일 이전부터
운항을 중단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업체 측은
“시가 2배 이상의 기간에 대한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며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싱크>김정욱///유람선 업체 대표이사
“운항 중단 기간이 사업자 입장에서 보시면 5월에 이렇고 6월 건너뛰어서 7월에 절반 못하고 8월 절반 못하고 고객들이 우리를 우롱하냐고 합니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누가 탄금호를 유람선 타러 오겠습니까.”
<중간 제목: 시 “업체와 사전 협의…레인 설치 등 기간 조정”>
반면, 충주시는
사전에 업체 측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레인을 설치하거나
연습이 필요할 경우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년 전부터
조정대회를 열어왔고
그동안 비슷한 수준에서
운항 일자를 조정했었다는 주장입니다.
<현장인터뷰>김주성///충주시 관광개발팀장
“사전에 업체 측하고 이미 협의가 다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5일과 7일은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조정 대회를 준비하면서 레인을 치거나 연습 기간까지 포함하면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업체 측은
“소통을 통해 사업 활성화 전략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공무원 감사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예고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공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