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 화재참사 유족에 소송비용 청구
유경모 기자 2023-06-29

충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을 상대로 1억8천만원의 소송비용 회수에 나섰습니다.

도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7월 초쯤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제천지원이 확정하면 유족은 도에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청구 대상은 유족 202명과 부상자 2명으로, 각각 1억4천만원과 3천700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17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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