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주 공사 현장 밥값 ‘먹튀’…자영업자 ‘울상’
정현아 기자 2023-08-29

충주지역 공사 현장에 식사를 제공하고 돈을 받지 못하거나 차일피일 지급이 미뤄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물가 상승에 이 같은 피해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정현아 기잡니다.




=====




<장소 제목 : 충주 연수동>


충주에서
15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해 온 황명자 씨.


주로 건축 공사 현장에
식사를 배달하며
인부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황 씨는 영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내 공사 현장에서
식사를 하고도
비용을 주지 않거나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는 경우가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물가 속
영업을 이어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처럼 제때 돈을 받지 못할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인터뷰>황명자///충주지역 자영업자
“제가 이 일을 한지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액수로 따지면 억대가 넘고 순간순간 못 받은 게 부지기수로 많아요. 요즘 근래에는 더 많이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고. 요즘 같은 경우는 장사도 안되는데 그야말로 인건비도 요즘 힘들고..”


황 씨는 지급 당사자가
잠적하거나 식대 지급을 미뤄도


해당 공사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결국 돈을 받기가 힘들다는 점에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주로 장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추후 정산하는 업계의 특성상
이 같은 피해가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제도 보완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인터뷰>황명자///충주지역 자영업자
“너무나 억울하고요. 도둑맞은 것보다도 더 억울한 것 같아요. 해주고 하나도 못 받으니까. 그리고 원청에서는 다 줬다고 그러고 중간 하청에서도 우리도 다 줬다 이러고 서로 미루고 우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고..”


이처럼 식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CG1///경찰 관계자는 “공사 기간 동안 여러 명이 식사를 하고 식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동 관련 전문가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후결제보다는 선결제를 하거나
후결제 시 금액이 커지기 전에
중간 결제를 하는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비양심적인 행위까지 겹치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윤재영)

http://ccs.co.kr/cnb6446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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