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충주시는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중앙어울림시장의 시설물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이에 반발하는 상인회, 그리고 시가 각각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진행했는데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B등급과 D등급,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시는 철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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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제목: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지난 5월 2일부터
사용이 금지된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중간 제목: 충주시 “사용 금지…정밀안전진단 E등급”>
당시 시는
1층 건축물 일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됐다며
안전등급 E등급 시설물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을 해야 하는 만큼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출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생존권 보장’과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특히 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결국 상인회가 용역을 통해
자체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했고
충주시는 시설물 전체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과업 범위를 건물 전체로 확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가로 했습니다.
양 측이 각각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한 건데,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중간 제목: 상인회 정밀안전진단 ‘B등급’…“중대 결함 없어”>
상인회의 결과는 ‘B등급’
중대한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현장인터뷰>정경모///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장
“처음에 1969년에 건축했을 때 2층 바닥은 다 있어도 2층엔 테두리만 점포가 있고 가운데가 비었었어요. 비었는데 다시 철근 넣고 복개를 하면서 흔들리던 건물이 더 안정성을 찾았다. 그래서 더 튼튼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중간 제목: 충주시 추가 정밀안전진단 ‘D등급’…“철거 추진”>
반면 충주시의 결과는 ‘D등급’이었습니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과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데,
시는 사용 제한 조치 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보수‧보강을 위해
50억여 원의 예산과
유지관리비가 들것으로 추산했는데
이에 따른 실효성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장소 제목: 시 “상인회 결과 국토부 적정성 평가 의뢰”>
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한
양 측의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시는 국토교통부에
싱인회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