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국가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정현아 기자 2023-10-17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소원면 본리 등 2개 리의 2.33㎢(제곱 킬로미터)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3년으로, 허가구역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하면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충북도는 지속적인 토지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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