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지난 2019년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 일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낚시를 하는 방문객이 있어 군은 최근 낚시 금지구역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환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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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제목 : 음성군 원남저수지>
음성군 원남면에 위치한 원남저수지.
둘레길 곳곳에서
낚시 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남저수지는 지난 2019년,
생극면 금정저수지와 함께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낚시를 하는 주민이 여전히 있어
군은 최근 저수지 곳곳에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내걸었습니다.
<현장인터뷰> 민지윤 /// 음성군 수계관리팀
“여기 원남 저수지나 금정 저수지도 저희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CG1//군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낚시꾼들이 낚시 후 미끼를 두고 간다”며
“취식하고 치우지 않고 간다”는
민원을 제보했습니다.
CG2//이에 군은
물환경보전법 20조 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의견을 물었고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CG3// 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달한
의견에 따르면
적을수록 좋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는
약간 나쁨 수준의 5~8 수준을 보였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매년 10톤을 웃도는 쓰레기와
낚시 떡밥의 저수지 유입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낚시에 따른 수질오염이
분명한 상황인데도,
해당 두 저수지에서 낚시는
주로 늦은 오후나 밤, 주말 사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인터뷰> 민지윤 /// 음성군 수계관리팀
“저희가 주기적으로 현장 단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수지 인근 주변에 낚시를 하고 남은 잔여 쓰레기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방치가 되어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수준에 따라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수지 오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CS뉴스 이환입니다. (편집 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