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생활임금조례 제정하라” VS “내용 보강 필요”
이환 기자 2024-07-23

CCS충북방송에서는 최근 음성지역 노동단체들이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후 심사를 거쳐 생활임금조례 수정안이 의회에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제정이 무마됐습니다.


이에 음성노동단체는 군의회에 난입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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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제목 : 음성군청 (7월 1일)>


지난 7월 1일
음성군 노동인권단체들이
한데 모여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2천356명 주민들의 서명과 함께
주민발의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마지막 정례의원간담회 심사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기였습니다.


이후 9일 진행된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수정안에 대해
8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G1//하지만 이후 열린
음성군의회 제 369회 제 1차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의 반대로
수정안이 부결됐고,
이후 원안에 대한 회의에서도
같은 의원들의 반대와 그 외
1명 의원의 기권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지역노동단체는
22일 음성군의회에 항의 방문했고,
군의회는 본래 10시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오후로 미루고
노동단체와의 대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노동단체가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상담 이후 군의회는
“조례안 발의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대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CG2//이에 김영호 음성군의회 의장은
“정례의원간담회에서의 만장일치는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것이었다”며
“조례안에 대한 찬반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CG3//또 반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상이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현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소외감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군의회 일부 의원은
올해 안까지 생활임금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례 발의에 앞서
대상과 확대 범위에 대한
노동계와 의회 측의
소통도 필요해 보입니다.
CCS뉴스 이환입니다. (편집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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