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료원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요.
충주의료원의 경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수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충북도 출자출연 기관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CG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상시 고용 근로자 수에 비해 장애인을 3.4%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충주의료원의 경우
상기 근로자가 지난 12월 말 기준
387명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직원은 13명입니다.
<중간 제목: 충주의료원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62.5% 충족>
하지만 현재 8명만 채용한 상태로
5명이 부족해
의무 고용률 충족률은 62.5%입니다.
이처럼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중간 제목: 충주의료원, 2019년 고용부담금 약 6천만 원 납부>
올해 1월 충주의료원이
‘2019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약 6천만 원에 달합니다.
해마다 고용부담금을 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채용 인원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원의 설명입니다.
<중간 제목: “자격증 필요한 분야 지원 없어…의무 고용 달성 어려워”>
자격증이 필요한
의료 인력 채용에서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있고
행정 업무 등에
장애인과 다문화, 보훈대상자까지
채용하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CG2///충주의료원 관계자는 “채용 공고를 내도 대상자 찾기 힘든 상황이며 장애인 공단 등 통해 채용 방안에 대한 제안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취지에 맞게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