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폐기물 투기 주의보
여름 장마철, 맨홀을 통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정현아 기자가 충주시의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6시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누군가 마대자루에 든 내용물을
우수맨홀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인근 세차장에서
세차 후 남은
모래 등이 섞인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마철
폐기물 투기 의심 사례가 생기자
충주시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중간 제목: 충주시, 장마철 폐기물 투기 의심 현장 점검>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폐기물이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됐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CG1///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폐기물, 유류, 오니 등을
버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CG2///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장인터뷰>김덕철/충주시 폐자원관리팀장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한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지금 비 오는 날 우수 맨홀에 투기를 해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법률 검토도 하고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사법조치도 하겠습니다.”
업주는 “일부 토사 등이 섞여 있었고
모래가 지저분해 쓸어 넣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식적인 반박은 거절했습니다.
집중 호우가 내리는 사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