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가 중원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한지 9개월 만에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재단 업무와 회계 등에서 부실함이 여럿 지적됐습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2019년 12월
‘중원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중간 제목: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재단 업무와 회계, 재산에 대해
조사를 한 특위는
9개월 뒤인
지난달 활동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간 제목: 기획‧연출비 부당 수령‧외부 출연 수익금 집행 부적정 지적>
A사무처장의 기획‧연출비
부당 수령 문제가 지적됐는데
위원회는 ‘A사무처장이
재단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례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재단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공연 관련 기획료 500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았다’고 봤습니다.
또 우륵국악단 등의
외부 출연 수익금 집행 부적정과
관외출장 여비 정산,
직원 채용관리에 대한 부실도
지적했습니다.
<현장인터뷰>조중근/충주시의원
“문제점들을 지적했다는 성과가 있고요. 특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재단의 그 조직이 개편이 돼서 시청의 사무관이 파견이 되었고 이번에 또 조례가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중간 제목: “충주시‧재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요구”>
위원회는 시와 재단에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A사무처장의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시에 사실관계 재확인과
고발, 상급기관 감사 청구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인터뷰>조중근/충주시의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는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재단의 운영 정상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또 시하고 재단이 노력을 해야 된다.”
한편, A사무처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앞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시는 고발 요구 공문이 접수되면
사유 확인 후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