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주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 방향 논의
정현아 기자 2020-10-29

충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공 학생과 현장 전문가, 정책 결정자들이 한데 모여 개정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CG1///충주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지난 2018년 기준
660여 명입니다.
다문화가족은 1천358가구에 달합니다.


이처럼 지역 다문화가족이
천여 가구가 넘어가는 현실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간 제목: 한국교통대, 충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학술세미나>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충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최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 학술세미나’에서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은
결혼이주여성 양육과 복지욕구,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현황을 발표하고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언어교육과 의사소통 강화,
일자리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의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중간 제목: 조례 비교 분석…“지원 범위 등 구체적 명시 필요”>


해외, 타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현 조례를 분석한 학생들은
지원 범위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장싱크>최성은/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특정 요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해 실시한 충주시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욕구조사 결과에서도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발표에 공감하며
현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보완점도 제안했습니다.
<중간 제목: 현실 가능성‧보완점 제안…반영 방향 등 토론>


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시의원 등도 토론에 참여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례 반영 가능성과
개선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장싱크>홍진옥/충주시의원
“주로 전문가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듣는 이런 조항이 많이들 있는데 우리 충주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회의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또는 전문가 참석을 통해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현장싱크>심재석/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충청북도나 안산시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외국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충주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조례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한
열띤 논의가
향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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