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외부 변호사 선임, 규정 위배”…라이트월드 공방
정현아 기자 2022-04-19

충주시의회에서 시가 라이트월드 상인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년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라이트월드 사업 전반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는데요.

보도에 정현아 기잡니다.


제8대 충주시의회 마지막 회기까지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조중근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시가 라이트월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라이트월드 상인과 투자자들이
시를 상대로
25억 6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시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조 의원은
‘민사합의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충주시 소송 사무 처리규칙’ 7조 2항을 제시하며
위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현장싱크>조중근/충주시의원
“민사합의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충주시의 규칙에. 그래서 거기에 위배가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위배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신 거죠?”


이에 대해 조길형 시장은
“소송의 일관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지난 1995년 시행된 규칙에 대한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싱크>조길형/충주시장
“고문변호사에게 민사합의사건을 모두 고문변호사에게 몰아주게 되어 있고 내용이 서로 앞뒤가 안 맞고 규정은 규정인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있으니까 저기에 정직하게 다 써놓은 것이고 그러나 소송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라이트월드 사업 전반에 대한
팽팽한 공방도 벌였습니다.


조 의원은
당초 약정서와 달리
직인과 날짜 표기가 생략된
변경 약정서의 허술함과
당초 ‘민간 투자’에서 ‘민간 사업’으로
용어가 변경된 이유를 캐물었고


조 시장은
법원에서 문제없음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자금이나 경영 능력, 책임성 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제안을 수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를 교훈 삼아
이후 민간 투자자의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충주 세계무술공원에
문을 연 뒤 철거가 되기까지.


라이트월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 (편집 김 진)

http://ccs.co.kr/cn4c5cc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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