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4만원”
유다정 기자 2023-08-04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달부터는 인도에 1분만 세워도 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다정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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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 한 인도.


인도 위를 차량들이 차지하고
시민들은 차를 피해 돌아갑니다.


또 다른 인도에서는
불법 주차된 킥보드와 차량이 나란히 서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배가 됩니다.


이 같은 인도 주정차 행위는 불법으로
8월부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지난 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장싱크>불법주정차 차량 주인
“전혀 모르고, 몰랐던 거죠. 일도 하고 이렇게 식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잠시 댄 거죠.”

CG1///기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는데,


전국에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를 통해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도 승용차 기준
기본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습니다.


그렇다고 인도에 올라와 있는 차가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 중에서도
일부 구역은 사유지인데,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CG2///가게나 건물 앞 인도에
주차구역이 만들어져 있을 때를 말하는 건데,


사유지는 사람이 다니는 보도와
다른 색으로 구분돼 있거나
경계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이 모호하고 홍보 기간이 짧은 탓에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상황.


모두의 안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CS뉴스 유다정입니다.(편집 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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