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정현아 기자 2023-11-09

충주시가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충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며 합동단속반은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현장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 계도와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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