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제천 참사 막는다”…건축물 안전 기준 강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주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건축물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지치수 기잡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9명이 숨지는 등
최악의 대형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중간제목 : 제천 화재 참사…29명 숨지고 40명 다쳐>
건물에 대한 관리 미흡,
불법 증축 등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와이퍼>---
정부가 건축물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중간제목 :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020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5년 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박정호 / 충북도 건축경관팀 주무관
“이번 제정안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 정기점검을 하고 3년마다 점검을 받는 것으로 강화했으며,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긴급점검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과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의료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화재취약 시설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잊을만 하면 또 다시
발생하는 대형 참사.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5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ccs뉴스 지치숩니다. (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