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유경모 기자 2020-09-01

제천시가 시민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합니다.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9월 1일 기준으로 제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입니다.

지원금은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되고,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는 다음 달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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