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인구 3만 미만 단양군, 특례군 지정 ‘초읽기’
박종혁 기자 2020-12-07

[R]인구 3만 미만 단양군, 특례군 지정 ‘초읽기’



인구 3만명 선이 무너진 단양군 등 전국 24개 군 지역은 정부와 국회에 특례군 지정을 요청해 왔는데요.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특례군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잡니다.




지난해 8월,
인구 3만명 선이 붕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단양군.


<중간제목 : 1969년 단양 인구 9만3천948명 정점…지난해 인구 3만 명 붕괴>


시멘트 산업이 발달하면서
한 때 9만명을 넘어섰던 인구는

현재 고령인구 비율이
28% 이상을 차지하고,
㎢ 당 인구밀도는 채 40명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크게 줄은 지금은
중심 상권도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안명환 / 단양구경시장 상인회장
“단양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양 전체로도 그렇지만 시장 입장에서도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내지인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CG1///이처럼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군 지역은
단양을 포함해 전국에 24곳.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가 소멸 위기의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재정 등 각종 지원으로
생존과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인터뷰> 류한우 /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장(단양군수) (2019년 10월 16일)
“생계가 곤란한 가정도 기초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나가는 시대에 자치단체의 존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특례군 관련 법안은
공감을 받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선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번엔 특례시 이슈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하는 듯싶었습니다.


<중간제목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앞둬>


하지만 지난 3일,
시‧군‧구를 특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특례군 법제화는 법사위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엄태영 / 국회의원 (특례군 법안 대표발의)
“인구 감소에 따른 군을 지원한다는 차원보다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특례군 지정이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CS뉴스 박종혁입니다. (편집 안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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