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굳어버린 ‘시멘트세’ 도입…연내 처리 불투명
박종혁 기자 2020-12-08

최근 CCS충북방송에서는 충북도가 추진 중인 이른바 '시멘트세' 도입이 내부 엇박자로 난관에 부딪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수혜 지역 민·관의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결국 심의가 보류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잡니다.




시멘트 1톤당
1천원씩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시멘트세’.


<중간제목 : 시멘트 생산량 1t당 지방세 1천원 부과 법안 발의>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피해를 지원하자는 것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S/U___해당 법안은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혜지역 민·관과
정치권의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일단 심의가 연기됐습니다.


특히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시멘트업계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야한다며
기금조성안을 꺼냈습니다.


더구나 환경과 안전 분야 부담금 도입으로
올해에만 500억원이 넘는 부담이
업계에 가중된 상황에서


<중간제목 : “시멘트세 도입, 업계에 과도한 부담…벼랑 끝에서 밀어내는 처사”>


시멘트세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직원들의 임금과 신규채용이 줄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와 노동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종각 / 아시아시멘트 노동조합 위원장
“최근 몇 년 동안 어려운 경영여건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업의 대주주가 바뀐 업체들이 업계의 절반이 넘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가 통과된다면 연간 500억 원을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에 시멘트 업계의 존폐의 위기까지 올 수 있는....”


반면, 지자체와 지역 환경단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지역 보상차원과
원인자 부담원칙을 고려해,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간제목 : “기금 안정적·지속성 보장할 수 없어 과세 필요…신속히 통과해야”>


또한 시멘트 업계의 기금조성안이
안정적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태동 / 에코단양 부회장
“세금은 일정한 의무규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금은 사실상 생산자와 주민 간의 협의에 의해 이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우려가....”


해마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던 ‘시멘트세’.


이번엔 세금이냐 기금이냐로
엇갈린 주장이 나오면서
시멘트세 법안 도입은
순탄치 않은 앞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CCS뉴스 박종혁입니다. (편집 안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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