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단양, 특례군 되나?
박종혁 기자 2020-12-10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시·군·구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특례군에 대한 지원 내용과 기준이 명확치 않아 앞으로가 중요해졌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잡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CG1///개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시‧군‧구를 특례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한차례 좌절되는 등
특례군 법제화 추진 2년 만에 얻은 성과입니다.


<중간제목 : 특례군 추진 2년 만에 관련 법안 통과…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


법안 시행 시기는 늦어도
오는 2022년 1월부터로,


소멸 위기에 처한 군 지역이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례군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면
특별교부세 교부나 국가 보조사업 등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화인터뷰> 엄태영 / 국회의원
“대통령령에 의해 특례군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지원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교부 기준을 특례군에는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 할 수 있게 증액토록하고, 특례군을 지원하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CG2///하지만 기준과 지원 범위는
추후 논의 대상으로 지정돼


특례군으로 포함될 지자체와
행정·재정적 특례가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미지숩니다.


또한 법안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중간제목 : 타당성 있는 특례군 지정 기준·지원 범위 등 공감대 형성 중요>


특례 부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가 중요해졌습니다.
<전화인터뷰> 박해육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례 부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자치단체 간에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단양군은 특례군 법제화를 함께 추진했던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의를 통해


재정 등 각종 특례 얻어낼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CCS뉴스 박종혁입니다. (편집 안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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