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내달 4일부터 상향
최상민 기자 2022-07-28

제천시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검사 미수검 차량과 적성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행정제제를 강화합니다.

8월 4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과태료가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1일부터 3일 초과마다 가산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도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과태료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부터 3일 초과시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시는 안내문과 사전엽서를 발송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검사유효기간 내 반드시 검사 받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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