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동육아‧돌봄지원 강화…조례 추진
유경모 기자 2023-07-24

다함께돌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제천시가 마을공동체와 함께 육아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시에 따르면 돌봄대상을 제천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다함께돌봄 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며, 다함께돌봄센터 등 시설 확충과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2019년부터 설치된 제천 지역의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9곳이며,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돌봄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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