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충북 지역인재 채용 영향은?
박종혁 기자 2019-12-09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충북 지역인재 채용 영향은?


지난 10월,‘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공공기관 중
충북혁신도시에 가장 먼저 이전해 온
한국가스안전공사.


지난해 선발한 신입사원 중
21.1%를 충북 지역 학생들로 채용했습니다.


<중간제목 : 2018년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 18%>


이는 2018년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인
18%를 넘긴 수치이지만,


<중간제목 : 비수도권 지방인재 채용 권장률 35%에는 크게 못 미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인재를 35%까지
채용하도록 권장한 수치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혜진 / 충북일자리이음센터 팀장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률이) 30%가 넘는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다보니까 인재풀도 적고, 청주시 중심으로 인구가 몰려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청주시랑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 인재채용률이) 저조한 편이여서 아쉬운 면이....”

<중간제목 : 충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평균 21.2%>


지난해 혁신도시와 오창 등
충북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평균 21.2%로,
전국 12개 광역지자체 중
중간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간제목 :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 2017년比 2.5배 이상↑>


그러나 이마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8.3%와 비교하면
2.5배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내년에는 24%,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30%까지 확대됩니다.


<중간제목 : 2020년 5월,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로 채용 활성화 기대>


또 지역인재의 범위가
충청권으로 광역화되면서
내년 5월부터 취업 선택의 폭과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유인웅 /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충북 지역 인재들이 대전이나 충남, 세종에 있는 31개 이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법 개정으로 충청권역에만 20개 공공기관이 새롭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으로 포함돼....”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인재 채용에 청신호가 들어온 만큼,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CS뉴스 박종혁입니다. (편집 정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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