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는 땅인 농지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진천군의
알짜배기 농지를 외지인들이
쓸어담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농지를 살 수 있는
허술한 농지법이,
투기를 부추기고 '가짜 농부'를 양산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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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진천군에서 거래된
토지 거래량은 모두 1,960필지,
<소제목> '개발호재' 진천군, 농지거래 폭증
이 가운데 대표적인 농지로 꼽히는 밭이
1,432필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진천지역 밭 거래량이
한달 평균 100필지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평상시 대비 14배 이상 거래량이 폭증한 겁니다.
<소제목> 진천 밭 거래량 올 들어 평시 대비 14배 수준
이 지역 땅을 사들인 건 외지인들로 확인됐습니다.
진천군 1월 토지 거래 필지 1,960 필지 가운데
외지인이 매수한 건 1,088필지로
전체 55%를 차지했습니다.
<소제목> 농지 매입 절반 이상은 타 시도 거주 외지인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닌
최근 철도 개발 등 호재를 노리고,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를 규제해야 할 농지법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소제목> 간단한 서류 제출하면 손 쉽게 농지 취득
실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취득신청서와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 취득에 별다른 제재가 없고,
그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지자체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녹취...CG> 도내 A주민센터 관계자
"현장에 농지 담당은 저 혼자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이 업무를 하나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로 이제 평소 현장 다니면서 장기간 사용 안되는 농지 보거나 (그런 식으로 점검이 이뤄져요.)"
실제로 현행 농지법 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2항에는 비농업인의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 16가지 예외 조항이 나열돼 있습니다.
<소제목> 현행 농지법 16개 예외 조항...비농업인 농지 취득 허용
주말 농장 목적의 1,0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농지와
상속 등을 받았을 때가 대표적 사례로,
이 예외조항으로 투기 세력이 손 쉽게
농지를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허술한 농지법을 지금이라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전화인터뷰...CG> 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
"도시인이 시골 농지를 상속으로 받는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지만 영원히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는 아니다. 일정 기간 내 처분을 명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다."
농사를 짓는 땅이
땅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된 가운데
정부는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할 때도
영농계획서를 받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지 취득 이후 사후 관리가 허술한 상황에서
투기 행위를 근절할 만한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