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직장 내 괴롭힘' 충북도 첫 징계
황정환 기자 2019-12-1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개월...충북도서 첫 징계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 된 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충북도 5급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징계를 받게됐습니다.


도 인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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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건 지난 7월.


관계상 우위를 악용하거나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만큼 갑질을 심각한 부당 행위로 보고
처벌을 내리겠다는 것인데,


<충북도 사무관급 공무원, 갑질로 '견책' 처분>


충북도의 한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충북도에서 나온 첫 징계 사례입니다.


<동료 직원 감사원과 충북도 등에 진정 제기>


동료 직원이 모 부서 팀장 A씨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자 도에서 감사가 진행 된 겁니다.


<모 부서 팀장 폭언 및 갑질 '논란'>

도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이유 없이 다른 부서로 갈 것을 요구하고
폭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특정 직원 결재 공문을
수차례 반려하고,


자신의 출장을 본인이 결재하는
전결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견책은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인터뷰> 홍기운/ 충북도 총무과장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징계 혐의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을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게 되어서 이번에 갑질 행위가 밝혀져서 견책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미적용 대상>


실제로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 받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A씨는 공무원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도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특수 직렬에 있는 A씨는
징계 이후에도 진정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편집 신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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