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65세 이상 노인 실업급여 미지급 '논란'
유성훈 기자 2020-01-07

65세 이상 노인 실업급여 미지급 '논란'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도 여전히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65세 이후 취업 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내덕동에 살고 있는
68살 백상기 씨.



지난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청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행정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장애 3급인 백 씨는
계약이 끝난 뒤 재취업을 원했지만
여의치 않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시청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불과 4~5년 전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인터뷰> 백상기 / 청주시 내덕동
"장애인행정도우미라고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2년 계약을 했어요.
거기도 4대 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될거라 믿었죠.
65세 넘어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는 거예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소제목> 현행 법에서는 65세 이후 취업시 실업급여 못 받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일자리를 구한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녹취> 청주시 관계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고용보험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가입을 하신데요.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부분이 있는데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안되신데요."



법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65세 이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했으나



<소제목> 지난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됐지만 갈 길 멀어



지난해 초 고용보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65세 이후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되곤 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인터뷰> 강도연 / 공인노무사
"100세 시대가 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노동의 필요성, 경제활동 참가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입법부에서는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의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1,050만명으로 늘면서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실업급여 차별 논란은
하루 빨리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유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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