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검·경 수사조정권 법안 통과…수사 환경 대변화 예고
황정환 기자 2020-01-14

검·경 수사조정권 법안 통과...수사 환경 대변화 예고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조정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
사건 종결이 가능한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검찰과 경찰은 지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바뀔 전망입니다.


충북 경찰들은
법안 통과에 내심 반기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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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 검·경 수사조정권 법안 통과>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조정권 법안은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하면서
수상 재량건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경찰,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해 자체 종결 가능>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혐의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이제는 경찰이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해
자체 종결이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초기부터 검사가
사건을 지휘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은 사건기록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검·경의 거듭되는 조사도 사라집니다.


<66년만에 검·경 상호협력 관계 변화 예고>


즉,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지
66년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이를 두고 충북 경찰들은
내심 반기는 분위깁니다.


경찰 권한이 강해지면서
막대한 책임감이 경찰에게 생긴건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더 이상 검·경 이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이장표/청주 흥덕경찰서 경제1팀장
"최종적으로 종결 처분을 경찰이 함으로써 이중수사를 방지하고, (검찰의) 그들만 갖고 있는 권한에서 처분하던 것을 경찰이 종결하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좋아지는 수사 현실이죠."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는 필요>


일각에서는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역 경찰이
학연·지연 등에 따른 수사 편향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체 감시와 외부적인 통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동안 정부 수립 이후에 숙원 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부분이 1차적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확보되면서 첫 단추를 꿴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경찰의 수사과, 수사국, 수사부가 기존에 인사권자에 지시·지휘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한 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7월
검·경 수사조정권이 담긴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성을 가져왔지만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남아있습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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