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도 '여전'
황정환 기자 2020-01-15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도 '여전'





명절에 주변사람들과 선물을 주고 받다 보면


겉만 화려하고 내용물은 부실하다는


생각 종종 하셨을텐데요.





청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 포장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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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대형마트.





설을 10여일 앞두고


명절 선물세트가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장품, 건강식품, 주류, 과일 등


종류도 다양하지만


과다포장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동완/청주시 서원구


"선물 받으면 좋긴 한데, 겉포장지에 비해 안에 내용물이 부실한 경우가 있고,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되서 그런 것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주시, 과대포장 선물세트 집중단속 나서>





청주시가 소비자 기만 행위를 막고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된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반이 견과류 선물세트 안에 있는


박스 포장지를 걷어내니


속이 훤히 드러납니다.





한눈에 봐도 빈 공간이


훤히 보이는 꿀 선물세트도 있습니다.





안에 합성수지와 스티로폼으로


공간을 메운 건데,


현행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녹취> 이재권/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자원순환관리부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조금 있어 보이는 이유가 이 두께를 (포장지) 안쪽으로 포장지로 빈 공간을 채운거에요."





<현행법, 단일 포장재는 75% 이상 내용물 채워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단일 포장재는 75%이상 내용물을 채우고


다중 포장재는 80%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적발시 제조사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시간 동안 과대포장 의심 상품으로


적발된 것만 3건.





시는 이 상품들은 한국환경공단에 보내


최종적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오는 24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인터뷰>이충진/청주시 자원정책과


"지금 생활폐기물 70% 가량이 포장 폐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관련이 없는 그 포장폐기물 같은 것을 지도 단속을 통해 최대한 줄여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석 과대 포장으로


적발된 건수는 14건.





지자체의 지속되는 단속에도


과대포장된 선물세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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