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고3 유권자 어쩌나?…총선 앞두고 학교 현장 혼란
황정환 기자 2020-01-20

고3 유권자 어쩌나...총선 앞두고 학교 현장 혼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 18세 청소년들도 오는 4월 투표가 가능합니다.



새로 투표권을 갖는
충북 지역 만 18세 고교생은 약 4,600명인데,


아직까지 이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탭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총선에 만18세 선거권 생겨>



오는 4월 치러질 제21대 총선에는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고3 학생 중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까지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습니다.



<충북 고3 유권자 약 4,600명...선거 교육 '절실'>



충북 지역 고3 유권자는 4,644명.
만18세 졸업생까지 감안하면 약 17,000명이
첫 투표 대상잡니다.



당장 대입 전쟁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은
교육 정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뷰>김태이/청주외고 3
"지금 교육정책이 수시보다 정시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외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들의 교육 정책을 위주로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할 거 에요.)"



하지만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선거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터뷰>김다희/청주예고 3
"맨날 공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어서


학교에서라도 조금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학생 선거참여 대책 준비 '미흡'>



문제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학생들의 선거참여에 대한 대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SNS 특정 후보 허위 사실 기재 등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종면 공보계장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교육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선거법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사도 정치적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가능성 있어>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 역시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는 발언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입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자칫 학교의 정치화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충북선관위와 충북도청에
TF팀 구성을 제안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나은정 장학사/충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TF 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부 자료에 의거해서 보급되면서


안내하는 교육자료를 참고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들을 위한 가정통신문도 작성할 예정입니다."



총선까지는 앞으로 80여일.


고3 학생들에 대한 선거 교육은
대부분 개학 시점인 3월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여
남은 기간 철저한 대책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영상취재 신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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