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아이는 무슨 죄…2살 아들 안고 '분신'
정학순 기자 2020-06-18

아이는 무슨 죄...40대男, 2살 아들 안고 '분신'



청주에서 한 40대 남성이
생후 22개월된 아들을 안고
차 안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이 남성과 아이 모두 무사히 구출은 했는데요.

참사로 번찔뻔한 아찔한 사건,
그 이유는 양육권을 둘러싼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정학순 기잡니다.




청주시 성화동 구룡사거리.

<2살 아들 안은 채, 분신 시도한 40대 남성>

비상등을 킨 SUV가
중앙선을 넘으며
급하게 좌회전을 합니다.

차량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차했고 이 앞에
경찰차가 막아섭니다.

잠시 뒤 번쩍거리며
나타난 불빛이
운전석에서 튀어나옵니다.

41살 A씨가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안고
차안에서 불을 지른 건
18일 오전 3시 33분 쯤,

<스탠드업>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를 가진 여성과 양육권 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이곳에서 아이를 끌어안은 채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씨가 안고 있던 아이는
경찰과 소방이 곧바로 구조해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양육권 다툼에 신고하자 아이 데리고 도주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34살 B씨와
양육권 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B씨가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하자,
아이를 안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치 이어졌지만 인화물질 탓에 진압은 못해>

이어 경찰이 인근 주차장에 숨어있던
A씨를 찾았지만

그는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과 10여 분 간 대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 설득에 나서다
진압 기회를 놓쳤고,

그 뒤 A씨는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가
잠시 정차한 사이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강동우 /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팀장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피의자가 아이를 안은 채로 운전석으로 올라타서, 문을 열어 놓은 채로 라이터에 불을 지펴서 차량 일부와 자신의 몸에 불이 붙은 사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와

가정폭력 혐의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HCNNEWS 정학순입니다.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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