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단양군 등 지정
박종혁 기자 2020-08-24

큰 호우피해를 입은 단양군과 진천군 진천읍과 백곡면, 괴산군 청천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1차로 선정된 충주와 제천, 음성에 이어 도내에서는 모두 5개 지자체, 5개 읍·면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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