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왜 우리만" 피씨방 등 고위험시설 업주 불만 고조
정학순 기자 2020-09-09

"왜 우리만"...집합제한 자영업주 불만 고조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늘리면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노래방, PC방 등 12개 업종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도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대해 똑같이 사람이 몰리는
술집이나 카페 등에 대한 제재는 없이
자신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학순 기잡니다.


충북대학교 인근에서
10년 넘게 노래방을 운영해 온
김미자 씨,

<지난 6일부터 영업 재개했지만…손님 발길은 뚝 끊긴 상황>

지난달 집합금지 명령으로
2주간 가게 문을 닫았던 김 씨는

지난 6일 집합제한 조치로
행정명령이 완화되며
어렵게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기는 마찬가지.

노래방이 고위험 시설이라는
인식이 퍼진데다,

손님이 가장 많은
밤 시간 영업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미자 / 청주시 분평동
“일반 음식점에도 술이고 뭐고 다 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먹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게 같이 음식 먹는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술을 마신다던지, 음료수를 먹는다는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PC방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영업을 재개했지만

새벽시간대 운영이 금지되며,
매출 회복이 어렵게 된 겁니다.

IN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실제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을 살펴보면

PC방과 노래방, 유흥주점 및 헌팅포차 등 7개 업종은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실내집단운동과 판매 홍보관, 뷔페 등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 상탭니다.

OUT

이에 대해 이들 업주들은
사람들이 몰리는 식당이나 카페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가 없고

자신들만 죽어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녹취> 청주시 PC방 업주
“똑같이 사람을 대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너무 편파적으로 움직이는거 아닌가…잘못된 거라고 봐요.”

이에 대해 충북도는 지역별 코로나19
감염 특성을 감안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추가 조치는 가능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준규 / 충북도사회재난안전과장
“고위험시설은 정부에서 12종을 정해서 내린 겁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이나 도내 확진자 등을 분류해서 집합 금지를…”

도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점포는
3,700여 개소.

이런 가운데 실내집단운동 시설은
줌바댄스와 태보, 스피닝 등
3개 업종만 해당되고,

뷔페의 경우 예식장과 장례식 등의
식당은 포함되지 않는 등

영업 제한 조치를 둘러싼
불만과 형평성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HCNNEWS 정학순입니다.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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