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이 시국에 회식…라면 먹다 갑질까지?
김택수 기자 2020-09-28

이 시국에 회식...라면 먹다 갑질까지?




도내 한 소방서장이
부하직원에게 욕설 등 갑질 의혹으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회식을 하다가,

그것도 자신이 떠준 라면을 먹지 않는다며
부하직원에게 행패 아닌 행패를
벌이다 사달이 났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충북 모 소방서, 사회적 거리두기 무시하고 회식

도내 한 소방서장과 직원 등 13명이
회식을 한 건 지난 7월 13일,

이날 충북지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명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가 70명에 육박했고,

이시종 지사가 간부 회의에서
방역수칙 준수와 다중 이용시설 방역 강화를
주문한 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쳐 두고
이들이 가진 회식은
신규 직원 환영회였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벌어졌습니다.

식당 큰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서장 A씨가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앞에 있던 간부 B씨에게 건넸는데,

이를 B씨가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하며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소제목> "내가 떠준 라면 안먹어?"...서장이 갑질 논란

이 과정에서 화가 난 A서장은
젓가락으로 라면을 들어
B씨에게 던지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본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냈고,

감찰을 벌인 소방청은
A소방서장에 대해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내리도록
충북소방본부에 요구했습니다.

<녹취...cg>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징계 등 인사조치 권고로 해서 (소방청 문서가) 시달이 됐는데,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권고안대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A서장은 감찰 조사과정에서
"라면을 권한 건 맞지만
던지거나 욕설한 사실은 없다"며

"상당 부분이 와전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소한 것도 조심해야 할 시기,
회식을 가진 것도 모자라
라면을 두고 벌어진 때아닌 갑질 논란,

충북소방본부는 다음 달
A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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