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검사 거부 뒤 일주일 뒤 확진…처벌은 불가?
황정환 기자 2020-09-29

[R]검사 거부 뒤 일주일 뒤 확진…처벌은 불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모 사우나 시설 관련 확진자가
음성군에서도 1명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는
이미 일주일 전 보건당국의 권고를 받고도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산 우려는 물론
행정력 손실이 커졌지만
이 환자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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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모스포렉스' 사우나 관련 확진자 음성군도 발생>

서울 관악구 한 사우나 시설.

이곳에는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전국에서 29명이 발생했습니다.

음성군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음성군 삼성면에 거주하는 60대 A씨로
보건당국은 그의 접촉자와 동선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화인터뷰> 음성군보건소 관계자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음성 관내는 몇 군데는 안 되고 타 시군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대구시에 이원하고 우리는 별도로 역학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 일주일 전 권유 받았지만 검사 거부해>

문제는 보건당국이 확진 판정 8일 전 A씨에게
집단감염시설 방문자로 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당시 무증상 상태였던 A씨가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검사를 미룬 것인데,

<일주일동안 음성군 한 주유소서 야간 근무>

그러는 사이
A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일주일동안 야간 출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증상 상태로 감염된 채
불특정 다수를 응대하면서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 같은 사실에
직원 동료 10명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집단감염시설 검사 거부해도 처벌 방법은 없어>

상황이 이런데도 검사 권고를 거부한
A씨를 처벌할 방법도 마땅히 없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확진자 접촉자로 전파 우려가 높은 사람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집단감염 시설 방문자로
강제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여기서 15일 날 첫 확진자가 나타나고 나서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 9월 8일 날 사우나를 이용한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8일부터 동선을 잡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늦어진 경우죠.”

개인 한명의 무책임한 모습으로
검사 거부에 따른 확진 판정이 늦어지면서

보건당국 방역망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 (신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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