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특례시가 뭐길래…재정특례 견제구?
김택수 기자 2020-10-06

앞서 보신대로 청주시 특례시 지정 여부를 두고
도내 시군 간 이견을 넘어

갈등으로 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특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음에도,

재정 특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세수 감소를 우려한 나머지 시군이
선제 대응에 나선 건데요.

그렇다면 특례시 지정 시 예상되는 변화 가능성을
김택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소제목> 국회, 특례시 지정 법안 병합 심사 中

국회는 이와 관련된 개별 법안 31개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안과 병합해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례시 대상 도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청주시를 포함해 모두 16곳.

문제는 현재 심의 중인 법안에는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에 대해선
단 한 줄도 없음에도

예상되는 행.재정적 특례를 두고
지자체 간
소모적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제목> 공론화 없이 재정특례 가능성에 내부 견제

구체적인 행.재정적 특례의 경우
법안 공포 시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데,

재정특례를 두고 내부 견제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실제로 특례시 지정 완화에 부정적인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최근 특례시 도입 시 시·도별 영향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광역단체 세목인 주택·차량 등의 취득세를
특례시세로 전환할 경우

<소제목> 취득세 전환 시 청주시 재정 연간 2천500억 증가

충북은 청주시 연간 재원이 2,502억 원 늘어나는 반면
도내 나머지 10개 시군은 652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핵심 반대 논거입니다.

특례시가 달갑지 않은 충북도 역시
공식 입장은 없지만

전체 지방세 징수분의 과반 이상이
청주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과
택지개발지구 도시재정비지구 등에 대한
지정 권한 등 행정권한이 넘어갈 경우

광역단체로서 역할 축소 등을 내심
염려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추진된 특례시 지정이

지자체 간 손익 계산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
"대표적인 도시를 하나 키워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나머지 시군의 경우는 충북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나머지 시군과 청주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특례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 문턱을 넘기도 전
내부 반대라는 암초를 만난
청주시 특례시 지정,

이런 가운데 재정 특례 도입시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

여기에 인구와 더불어 지역별 특성이나
자치역량 등에 세부적인 지정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택숩니다. (김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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