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내달 12일까지 연장
정현아 기자 2020-10-13

충북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계도 기간을 당초 지난 12일까지에서 다음달 12일까지로 한 달 연장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고위험시설 12종 등으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이 해당됩니다.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과 비말 차단용, 수술용을 써야 하며 망사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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