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농지를 대지 가격에?...청주시는 ‘나 몰라라’
정학순 기자 2020-10-14

대지인 줄 알고 매입한 토지가
알고보니 농지였다면 어떨까요.

청주시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농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높은 매각 가격에,

대지인 줄 알고 덜컥 매입한 시민만
꼼짝 없이 당했습니다.

정학순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사내용]
<장소 C.G> 청주시 분평동 일대

청주시 분평동 한 토집니다.
지난 6월 청주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공유지였던 이 땅을 매입한 A씨는
최근 기각 막힌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A씨가 구입 한 부지의 지목이,
자신이 알고 있던 대지가 아닌

농업용도인 ‘전’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상 지목이 전으로 분류된
토지의 경우

면적당 거래가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안팎이지만

A씨는 평당 500여만 원에
땅을 매입한 상황,

대지가 아니고서야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농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마치 청주시에게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털어 놓습니다.

<인터뷰> A씨 / 청주시 분평동
“평가 금액이 이 정도 나와서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어서 변경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땅을 사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A씨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려 해도
재산상 불이익은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 이후 도시지역으로 묶여…지목 변경시 별도 세금 '추가 발생'>

실제로 이 토지는
농지법이 시행된 1981년 이후에
도시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지목 변경 시 취득세 등
별도 세금을 또다시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초 청주시 매각 가격이
인근 토지 실거래가와 비교해
매우 높게 나왔다는 점.

여기에 계약 공고와는 별도로
계약 전 매입자에게
지목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부동산 관계자
“(계약 전에)이게 전으로 되어 있고, 아직 대지로 안 돼있다.
이게 도의적으로 맞는 거 같은데…”

<청주시, "굳이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어"…책임은 시민 탓?>

취재결과 청주시는
지목 변경에 따른 문제 발생 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감정평가는 국토부에서 이뤄져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매입자 잘못이 큰데,

굳이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녹취> 청주시 관계자
“평가는 저희가 하나도 관여를 못해요. 와도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전문적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평가 금액대로 땅을 팔면 그만이라는 청주시.

재발방지를 위해 계약시
단서조항 추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 편의주의에
애꿎은 시민만 재산 손실을 떠안게 된 건 아닌지
되짚어 볼 일입니다.

정학순입니다.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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