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코로나 예방’…충북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정현아 기자 2021-01-18

충북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은 여전히 5명부터 금지되는데요.


연장된 거리두기 방안과 주의사항을 정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북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고는 있지만


<중간 제목: 충북도, 18~31일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여전히 확진자는 계속되면서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도
연장됐습니다.


도에 따르면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강화된 2단계 조치가
유지됩니다.


이번 연장 방안은
기존 강화된 2단계에서
일부 분야의 방역 지침이 조정됐습니다.
<현장싱크>맹경재/충북도 재난안전실장(지난 1월 16일)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며, 동창회·동호회·회갑연·돌잔치·계모임 등 사적모임에 대한 5명부터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되고..”


CG1///여전히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사적모임은 5명부터 집합이 금지됩니다.
도내에서 전국 단위행사 개최가 금지되는
사항은 추가됐습니다.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하도록 제한됩니다.


CG2///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나
카페 등에서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나 디저트류를
주문하면 1시간 이내 머물 수 있도록
권고됐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주민센터 등의
강좌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정부의 2단계 조치와 마찬가지로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활동에서
반드시 써야 합니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대한
도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현장싱크>맹경재/충북도 재난안전실장(지난 1월 16일)
“도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충북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8일 오후 4시 기준
1천4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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