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5인 이상 모였는데 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황정환 기자 2021-04-27



최근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교육관계자 등 3명,


여기에 그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까지
모두 6명을 대동해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라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인데요.


교육청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근거로 위반이 아니라는 건지,
또 이에 따른 논란의 여지는 없는지


황정환 기자의 단독보도로 전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22일 오후 청주 한 식당서 김병우 교육감 일행 6명 식사>


지난 22일 오후 청주 한 식당입굽니다.


식사를 마친 뒤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일행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식당에서 나온 사람은 김 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6명.


<김 교육감 포함 4명 한 테이블서 식사, 수행비서진 2명은 다른 테이블서 식사>


이날 김 교육감은 교육청 관계자 3명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고,


나머지 2명은 그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리를 나눠 앉았다 해도
같은 식당을 일행 6명이 이용한 것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높은 상황입니다.


<전화녹취> 식당 관계자 (음성변조)
“(충북교육청에서) 6명 오셨어요. 4분, 2분 (따로 앉아서) 오셨어요.”


<5인 이상 모임 위반시 이용자 10만·식당 최대 300만원 과태료>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공적 업무나 기업활동 등을 제외하고
식사 자리 등은 최대 4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이용자에게는 각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식당 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북교육청, 김 교육감 오찬 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가진 오찬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식사 목적 달라 동일 모임으로 볼 수 없다>


현장 관계자 격려 차원에서
김 교육감을 비롯해 4명만 함께 식사를 한 것이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업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는 같은 목적의 모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비슷한 논란에 같은 해명>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수행진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같은 식당을 이용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는데,


당시 복지부도 목적이 다른 모임이라는 이유로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현장녹취> 충북교육청 관계자
“저희들도 고민을 안한 건 아니에요. 교육감님이 현장 업무를 수행하면 비서진이 필연적으로 따라가잖아요. (앞서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 설명자료 통해서 방역수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운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모임의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내부서도 쓴소리>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현장에 비상이 걸리면서


충북교육청이 소속 부서 외 공무원 간
친목 목적의 모임을 금지하도록
복무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처신인지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녹취...CG> 충북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 하나하나 조심하라고 늘 가정통신문 내지는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이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청주시 등은
단체장이 동반하는 식사 모임이 4명일 경우,


수행진들은 별도 다른 식당을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 임헌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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