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의 하천점용허가가 오는 30일자로 취소됩니다.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대책을 마련 중인 단양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치수 기자의 보돕니다.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사용 중인 단양군
가곡면 하천부집니다.
이달 30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의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아닌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영리행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수자원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단양군과 수자원공사는
최근 하천점용허가
관련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간제목 : 단양군-한국수자원공사, 하천점용허가 간담회서 합의점 찾지 못해>
군은 해당 부지에 대한
유상전환 검토를 요청했으나
수자원공사는
업체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선을 그었습니다.
<전화녹취>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유상전환 허가 조건에)장마철 착륙장에 물이 찼을 때를 감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착륙장을 이용 못하면 영업 손실 보상이나 대체부지 마련 관련 민원이 분명히...”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자체에선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화녹취> 단양군 관계자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찾아질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
당장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단양군.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 선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ccs뉴스 지치숩니다. (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