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정성 들여 키운 과수나무를 땅에 묻어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참 착잡할 텐데요.
정부에서 보상은 해주고 있지만, 보상을 받을 길은 각 기관마다 제각각이라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충북에서는
충주와 제천, 음성에서만
발생했습니다.
CG1///발병 규모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충주 75농가 54.3ha, 제천 61농가 46ha, 음성 7농가 2.3ha에 달합니다.
<중간제목: 충주·제천·음성 과수화상병…140여 농가·100ha 규모>
충북에서만 140농가가 넘고
규모도 100ha에 달합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해당 과원의
기주식물은 모두 땅에 묻고
과수원은 폐원해야 합니다.
<중간제목: 과수원 폐원…3년간 기주식물 재배 금지>
또 향후 3년간
사과와 배 등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도 없습니다.
농민들의 생계가 달린 사안으로
국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관마다 보상을 받을 길이
제각각입니다.
<중간제목: 정부 손실보상금 지원…기관마다 보상 가능성 제각각>
손실보상금은
나무에 대한 보상금과
올해 농사에 대한 보상,
향후 2년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눠지고
매몰비용도 지원됩니다.
앞서 김성수 씨의 사례처럼
무단 점유 부지라도
토지 소유 기관에서
나무 소유권이나
경작 증명 등에 대한
서류를 발급해주면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점유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간제목: 농어촌공사, 무단 점유 대한 사용허가증 발급>
실제로 농어촌공사는
무단 점유 부지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허가증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제목: 충주 “보상 제외”…제천 “임대차계약 절차 안내”>
충주의 경우는
시유지나 국유지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제천은 시유지의 경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관련 부서 논의해
과태료 부과와
임대차계약 절차 등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무단 점유 상황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기관에 따라 제각각이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