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CS충북방송에서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은 농가 보상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국유지를 무단 점용했더라도 변상금을 지급하고 과수나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피해 면적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치수 기자의 보돕니다.
올해 과수화상병
사태로 전체 과수나무를
매몰 처분한
제천시 백운면의 김성수씨.
매몰 처분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보상협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김씨의 4천여㎡
과수원 중 4분의 1정도
면적이 국유지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 마다
보상 기준이 달라
전체 피해 면적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김씨와 비슷한
무단 점용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보상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유지, 시유지 등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한 뒤
과수에 대한 소유권 증빙 자료들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인터뷰> 홍성준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농업연구사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은 과수에 대한 보상으로 과수 소유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당 토지의
관리 주체 기관을
파악해야 합니다.
김씨의 과수원의 경우
그동안 재산관리관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선
관리 주체를 제천시로
판단했습니다.
무단 점용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변상금은
공시지가 기준 면적을
따진 뒤 산정됩니다.
<전화녹취> 제천시 관계자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면적을 산출해서 농사용 목적이면 1%를 계산합니다. 1년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은 120%로 환산하면...”
앞으로 김씨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자체의 농가별 안내와 함께
정확한 실태조사 파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cs뉴스 지치숩니다. (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