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7개월여 앞…“선거법 위반 행위 NO” /// 지치수
선거를 앞둔 명절은 정치 마케팅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시기이도 한데요.
각 정당마다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치수 기자가 주의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
추석을 맞아
거리 곳곳엔
각 정당별
현수막들로
가득합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밥상머리 민심이
형성되기에
지역 정치인들에겐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횝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
후폭풍이 여전히
남아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정당명·본인 이름 등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나 개인 SNS에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중간제목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최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인터뷰> 임채윤 /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기부를 받은 자 역시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기부 받은 액수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 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명절을 맞아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출마 예정자들의
신중한 언행과 행동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CS뉴스 지치숩니다. (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