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무원노조-제천시의회, 단체협약 제동 ‘전면전’
공무원 장제비 지원 등을 두고 갈등 중인 제천시 공무원노조와 제천시의회가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치수 기자의 보돕니다.
<현장싱크> 제천시 공무원노조
“제천시의회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최근 폐회한
제2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이날 본회의장엔
제천시청 공무원
노조 측의 피켓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제천시의회가
집행부와의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잇따른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제천시는 노조와의
협상 이후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부모·자녀의
장제비 지원‘ 조항이 담긴
‘후생복지조례안’을
시의회 측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중 혜택’을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했으며,
‘공무원 안식휴가제’ 관련
조례 또한 수정 가결됐습니다.
<중간제목 : 제천시의회, 지자체 장제비 지원은 ‘이중 혜택’>
단체협약은 노조와
집행부의 관계일 뿐
조례안 심사는 의회
영역이란 이유에섭니다.
시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공식 의견을 곧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10여년 만에 이뤄진
첫 단체협약을
존중하라는 입장입니다.
도내 지자체에선
음성군의회가 장제비 지원을
승인했으며, 전국 30개
이상 지자체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인터뷰> 권순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장
“관련 조례를 의결할 때 제천시의회 기준은 무엇이었고 장제비 지원 삭제 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간 교섭 이후 체결된 단체교섭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삭제했기 때문에 투쟁을...”
1천여명이 넘는
제천시 전체 공무원 중
노조에 가입된
직원은 90% 이상.
제천시의회와
공무원 노조 간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CS뉴스 지치숩니다. (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