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가 “화상병 보상 기준 현실에 맞춰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수화상병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발생 농가에 대한 폐원과 보상 기준 등이 변경됐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치수 기잡니다.
최근 충주를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과수화상병 사태.
전염성이 강하단
특징을 반영하듯
인접 지자체인
제천 백운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중간제목 : 심상치 않은 과수화상병 확산세…의심신고 계속돼>
농촌진흥청은
올해 첫 화상병 발생 전
새로운 보상 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과수원 전체 면적 대비
화상병 발생 과수가
5% 미만이면
해당 나무를 포함한
주변만 제거하고,
5% 이상이면
기존 매몰 방식인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합니다.
<중간제목 : 과수화상병 방제비용, 상한액·최소 기본경비 설정…농가 혼란 우려>
손실보상금과
매몰 비용도
실비 보상으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제와 예방에
힘을 써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상병 자체를
막기란 힘든 일이란 겁니다.
<현장녹취> 과수농가
“올해는 기준이 바뀌어서 기준에 해당되면 매몰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첫 의심증상 신고 전 적과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과 작업이 끝나고)화상병이 번지고 난 뒤 기준치를 충족해야 매몰 작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충북농업기술원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되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연말 쯤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녹취> 충북농기원 관계자
“올해 화상병 사태가 끝나고 보상 관련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있다면 저희도 중앙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친 뒤...”
충북을 휩쓴
과수화상병
발생 3년차.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정작 바뀐 것은
없어 보입니다.
ccs뉴스 지치숩니다. (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