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목욕탕·PC방 제외...'QR코드' 의무화 구멍?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자출입명부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등 4곳이 추가돼
모두 12개 업종에 적용되는데,
목욕탕과 PC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정학순 기잡니다.
7월 1일부터 고위험시설 12업종에
전자출입명부가 본격 시행됩니다.
<12개 업종에 QR코드 설치 의무화 시행>
기존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
8개 시설이 대상이었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방문판매업과 물류센터 등 4개 업종도
추가됐습니다.
기존 8개 업종
도내 점포는 2,416곳으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 내려져>
이들 업체는 QR코드 인식 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추가된 4개 업종 도내 149개 점포는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인터뷰> 김용호 / 충북도 보건정책과장
“시군별로 점검을 해서 통신장비 미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기계를 대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서 100%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 상태>
문제는 대중목욕탕과 PC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충북만 놓고 봐도 지난달 22일
확진자가 다녀간
청주시 봉명동 한 대중목욕탕 이용객
6명의 신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확진자 다녀간 대중목욕탕 이용객 6명 여전히 못 찾아>
그런데 코로나19 특성상 비말 노출이 매우 높은
대중 목욕시설이
이번 QR코드 의무화 업종에서 제외되며,
확진자가 다녀갈 경우
접촉자 파악이 여전히 쉽지 않게 된 겁니다.
<인터뷰> 정향자 이해령 / 청주시 분평동
“목욕탕이나 식당 같은 곳에도 사람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QR코드를 청주에도 확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이민창 / 청주시 탑동
“지난 목욕탕에서도 (접촉자)가 많이 나왔었는데, 몇명 (접촉자)를 못 찾았었으니까, QR코드 도입을 확산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에 경기 고양시와
전남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 지침에서 빠진 PC방과 목욕탕 등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확대했습니다.
<녹취> 광주시청 관계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에서 PC방에 8시간 있었어요. 그리고 확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PC방 관련해서 강화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자체적으로 QR코드 의무화 대상 고위험시설을
확대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에 여전히 미온적인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입니다.
HCN뉴스 정학순입니다.(촬영 : 임헌태)